1~7월 적발액 4조9천억, 지난해 연간치 넘어서
가상자산 이용 환치기 늘어…"감시 체계 현대화해야"
2020년 이후 세관에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규모가 20조원을 넘어섰다. 올해는 7월까지 적발액만 5조원에 육박해 지난해 연간 적발액을 이미 웃돌았다.
2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불법 외환거래 적발 건수(송치 기준)는 128건, 금액은 4조9천47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적발액 3조1천958억원의 1.5배 수준이다.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누적 적발액은 20조1천억원에 이른다.
연도별로 보면 적발액은 2020년 6천525억원에서 2021년 1조3천256억원, 2022년 6조3천84억원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2023년 1조6천544억원으로 급감했다가 2024년 2조300억원, 지난해 3조1천958억원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불법 외환거래는 국경을 넘는 거래를 국내 거래처럼 꾸미는 '환치기' 수법이 많다. 최근에는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어렵고 현금화가 쉬운 가상자산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외국에서 국내로 돈을 보내려는 사람의 의뢰를 받아 해당 금액을 가상자산으로 국내에 옮긴 뒤 이를 팔아 의뢰인이 지정한 국내 수취인에게 계좌이체나 현금으로 건네는 식이다. 올해 4월에는 이 방식으로 중고차 수출대금을 불법으로 주고받으며 1천억원대 외환거래를 주도한 남성이 세관에 적발되기도 했다.
문 의원은 "가상자산을 사고팔아 국경을 넘기는 방식까지 등장했다. 수법은 진화했는데 감시 체계는 그대로"라며 "불법 외환거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도록 관세청의 감시 시스템을 현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