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상습미납 차량, 지난해 37만대…4년 새 2.2배

입력 2026-09-25 10: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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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미납 차량의 5.7%가 미납 금액의 42.9% 차지…부가통행료 수납률도 37%로 추락

경기도 구리시 구리·남양주톨게이트 앞에서 서울시, 강남구, 경찰청 등 관계자들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구리시 구리·남양주톨게이트 앞에서 서울시, 강남구, 경찰청 등 관계자들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속도로 통행료를 연간 20회 이상 내지 않은 상습 미납 차량이 지난해 37만4천대로 2021년(17만대)보다 4년 만에 2.2배 늘었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은 37만4천대로 집계됐다. 2024년 32만대에서 1년 새 16.9%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이들 차량이 내지 않은 통행료는 총 426억7천200만원에 달했다. 20회 이상 미납 차량은 전체 미납 차량의 5.7%에 불과하지만 미납 금액 비중은 42.9%에 이른다. 소수의 상습 미납자가 전체 미납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구조다.

미수납액 기준으로 보면 격차는 더 크다. 지난해 전체 미수납액 86억1천300만원 가운데 20회 이상 미납 차량에서 걷지 못한 금액은 45억3천700만원으로 52.7%를 차지했다.

전체 통행료 미납 건수와 금액도 해마다 늘고 있다. 미납 건수는 2022년 2천528만건에서 2023년 2천993만건, 2024년 3천407만건, 지난해 3천853만건으로 4년 연속 증가했다. 미납 발생금액도 2022년 656억원, 2023년 772억원, 2024년 880억원, 지난해 994억원으로 매년 불어났다.

한국도로공사는 1년 이내 20회 이상 통행료를 미납한 차량에 통행료의 최대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압류, 차량 강제 인도, 형사고발 등 법적·행정적 조치도 병행한다. 2024~2025년 2년간 차량 압류 192만5천건, 예금 압류 48만4천건, 현장 단속 19만3천건, 형사고발 11만7천건이 이뤄졌다.

그러나 강도 높은 징수 조치에도 부가통행료 수납률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같은 기간 부가통행료 731억100만원이 부과됐지만 실제 수납액은 316억300만원으로 수납률은 43.2%에 그쳤다. 수납률은 2024년 49.9%에서 지난해 37.4%까지 내려앉았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체납 차량 단속도 강화됐다. AI 도입 전인 2023년 13억원이던 단속 징수 금액은 2024년 18억4천만원, 지난해 22억8천만원으로 늘었다. 그럼에도 상습 미납 차량 수는 줄지 않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지와 강제징수 등 절차를 거치면 미납 발생 후 약 5년 시점의 수납률이 94% 수준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상당액은 회수되지만, 회수까지 수년이 걸리는 만큼 징수 비용 부담과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로공사는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제도 도입도 추진 중이다.

정일영 의원은 "대다수 국민이 통행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는 차량을 그대로 두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현재 징수 방식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반복적인 미납을 줄이면서 실제 납부까지 이어지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