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조사 뒤 '1순위 자진신고'도 과징금 낸다…감면 100%→75%

입력 2026-09-23 13: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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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리니언시 고시 개정안 예고
재담합 감면 제한 5년→10년 확대…법인 분할·영업양도 때도 승계

공정거래위원회. 매일신문 DB
공정거래위원회. 매일신문 DB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조사를 시작한 뒤 자진 신고한 1순위 사업자에게도 과징금을 매긴다. 지금은 조사 개시 전후를 가리지 않고 1순위 자진 신고자의 과징금을 전액 면제하지만, 앞으로 조사 개시 후 신고자는 75%만 감면받는다.

공정위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은 다음 달 13일까지 행정예고한다.

'리니언시'(Leniency)로 불리는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는 담합 사실을 스스로 알리거나 조사에 협조한 사업자의 제재를 줄이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담합을 쉽게 적발하고 가담 사업자 사이의 분열을 유도해 조사 효율을 높이려고 도입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사 개시 전 1순위 자진 신고자는 지금처럼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는다. 반면 조사 개시 후 1순위 자진 신고자의 감면 폭은 75%로 줄어든다.

그동안 공정위 조사 전에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와 조사가 시작된 뒤 신고한 경우는 사건 처리에 기여하는 정도가 다른 만큼,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혜택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조사 전후 신고자를 똑같이 대우하면 조사가 시작될 때까지 최대한 담합을 유지하며 버티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

반복 담합에 대한 감면 제한도 강화된다. 자진 신고로 감면을 받은 사업자가 5년 이후 10년 이내에 다시 담합하면 과징금 감경 혜택을 기존의 절반으로 줄인다. 현재는 5년 이내에 반복 담합이 적발된 경우에만 이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이 분할되거나 다른 법인에 영업을 양도하더라도 반복 담합에 따른 감면 제한은 그대로 승계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법·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령·감면 고시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