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청약통장 종합저축 전환, 내년 9월까지 1년 더

입력 2026-09-23 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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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한 내년 9월 30일로 연장…국민·민영주택 모두 청약 가능
종전 가입기간도 금리 산정에 반영…전환 즉시 최고 연 3.1%

국토교통부 현판. 매일신문 DB
국토교통부 현판. 매일신문 DB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이 내년 9월 30일까지 1년 늘어난다. 전환하면 종전 통장의 가입기간도 금리 산정에 반영돼 곧바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입주자저축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기한을 올해 9월 30일에서 내년 9월 30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전환제도는 특정 유형의 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던 옛 통장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는 종합저축으로 바꿔주는 제도로 2024년 10월 도입됐다. 청약예금은 민영주택,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다.

전환 후에도 종전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던 주택 유형에는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이 그대로 인정된다. 전환으로 새로 청약할 수 있게 된 주택 유형에는 전환 이후의 가입기간과 납입실적부터 인정된다.

금리 혜택도 커진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기간에 따라 연 2.3~3.1%의 금리가 적용되고, 가입기간 2년 이상부터 최고금리인 연 3.1%를 받는다. 지금은 전환 가입자의 금리를 종합저축 가입기간만으로 산정해 전환 후 2년이 지나야 최고금리를 받을 수 있었다.

국토부는 다음 달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종전 통장 가입기간도 금리 산정에 인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전환 즉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전환은 종전 통장에 가입한 은행의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기존 가입은행 외에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 가운데 원하는 은행을 골라 전환할 수도 있다. 수탁은행은 경남·국민·기업·농협·부산·신한·우리·하나은행과 대구에 본사를 둔 시중은행인 iM뱅크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연장으로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기회를 계속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가입자들이 확대된 청약기회와 금리 혜택을 충분히 확인하고 향후 청약 계획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