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1.7%→0.6%…3억 대출 갈아타면 160만원 절감

입력 2026-09-24 07:39:04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금융위 감독규정 개정, 2026년 1월 신규 대출부터 적용 상호금융 사업자대출 231조…3년 지난 대출은 전액 면제

8일 서울 시내의 한 은행. 연합뉴스
8일 서울 시내의 한 은행. 연합뉴스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의 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최고 2.0%에서 0.6~0.9%로 내려갔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의결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에 담긴 내용으로, 개정 규정은 올해 1월 1일 취급분부터 시행됐다. 다만 인하 혜택은 시행일 이후 새로 맺은 계약에만 돌아간다. 금리인하기 대출 갈아타기의 손익은 금리 차가 아니라 대출을 언제 받았느냐에서 먼저 갈린다.

◆ 담보대출 1.1~2.0%가 0.6~0.9%로, 신용대출은 0.1%대까지

금융위 개정안을 보면 상호금융권 동산·부동산 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1.1~2.0%에서 0.6~0.9%로 낮아졌다. 신용대출은 0.9~1.7%에서 0.1~0.5%로 떨어져 사실상 면제에 가까워졌다.

개편 직전 수준과 견주면 낙폭이 분명해진다. 금융위는 지난해 9월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완화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당시 상호금융 담보대출 수수료율은 고정 평균 1.73%, 변동 1.59%였다. 신용대출도 고정 0.91%, 변동 1.29%로 은행권의 두세 배였다.

먼저 움직인 곳도 있다. 산림조합은 담보대출을 고정 2.0%·변동 1.8%에서 0.59%로 내렸고, 신용대출은 고정 1.6%·변동 1.4%에서 0.06%까지 낮췄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을 받는 신협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수수료율을 1.75%에서 0.55%로 조정했다.

◆ 3억원 1년 만에 상환하면 300만원이 140만원으로

금융위가 제시한 산정 예시에서 체감 폭이 드러난다. 상호금융에서 3억원을 담보대출로 빌린 뒤 1년 만에 갚으면 종전 1.5% 기준으로 300만원을 물어야 했다. 개편 뒤 0.7%를 적용하면 140만원, 160만원이 줄어든다.

은행권은 한 해 앞서 같은 길을 걸었다. 2025년 1월 13일 신규 대출부터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수수료율은 고정 1.4%·변동 1.2%에서 0.65%로 일원화됐다.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0.83%에서 0.11%로 떨어졌다.

◆ 수수료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단 두 가지

기준이 바뀐 핵심은 '실비용'이다. 금융위가 2024년 7월 의결한 감독규정 개정안은 수수료 청구 항목을 제한했다. 자금운용 손실과 인지세·모집비용 등 실제 발생 행정비용 두 가지만 인정된다. 그 밖의 항목을 얹으면 불공정영업행위로 1억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된다.

규모는 작지 않다.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낸 수수료 수입 현황 가운데 2022년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상호금융권이 거둔 수수료는 1조56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은행권은 1조9천761억원, 저축은행은 4천924억원을 걷었다.

상호금융이 서민·자영업자 대출에서 차지하는 몫도 크다. 금융위가 집계한 2025년 3월 말 기준 전체 사업자대출 750조4천억원 가운데 상호금융권은 231조7천억원, 30.9%를 차지했다.

◆ 2026년 1월 이전 대출은 옛 약정 그대로

인하는 소급되지 않는다. 금융위 가계금융과는 새 수수료율이 올해 1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규·재약정 대출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 전에 대출을 받은 차주는 계약 당시 약정한 1.5% 안팎을 그대로 문다. 금융소비자단체는 이 대목을 반쪽 개편으로 지적한다.

빠져나갈 길은 하나 더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에 따라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이 지난 계약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2023년 이전에 받은 고금리 대출이라면 수수료 없이 갈아탈 수 있다.

수수료가 0이어도 비용이 0은 아니다. 전국은행연합회 대출 부대비용 안내를 보면 갈아타기 때 말소 비용이 든다. 기존 근저당권 말소 비용 4만~6만원은 차주 몫이다. 인지세 분담금과 채권 할인비용까지 더하면 금리 차가 작을 때는 실익이 상쇄된다.

◆ 조합 수익성 우려와 연말 재산정

상호금융 업계에서는 비이자수익이 줄어 조합 건전성이 나빠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합마다 자금운용 여건이 달라 실비용 산정 결과가 들쭉날쭉하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회사별 중도상환 실비용은 해마다 다시 계산해 협회별로 비교 공시한다. 2027년에 적용할 수수료율은 올해 말 산정을 거쳐 공시된다. 국회는 다음 달 15일 국정감사에서 상호금융권의 개편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한 금융경제학 전문가는 지난해 1월 제도 시행 당시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져서 스스로 알아서 내릴 수 있도록 계속 앞으로도 감시해야 하지 않나"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