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사소송법 10월 2일 시행, 검사 고소 접수 조항 삭제 이의신청률 11.3%까지 올라…뒤집히는 사건은 2%에 그쳐
다음 달 2일부터 검찰청에 고소장을 내는 길이 막히고, 경찰의 불송치 이의신청 기한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로 제한된다. 지난달 4일 공포된 개정 형사소송법 법률 제21857호에 따른 조치다. 검사가 고소·고발을 접수하도록 한 제237조 조항이 삭제되고, 제245조의7 제3항에는 신청 기한이 새로 들어갔다. 지금까지 불송치 통지는 몇 년이 지나도 다툴 수 있었다. 앞으로는 통지서를 뜯지 않고 보낸 석 달이 구제 기회를 통째로 없앤다.
◆ 이의신청 5만6165건, 뒤집힌 건 1130건
경찰청이 지난 7월 김재섭 의원실에 제출한 불송치 결정 및 이의신청 현황을 보면, 불송치 이의신청은 지난해 5만6165건이었다. 2021년 2만7262건에서 4년 만에 2.1배로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3만4001건이 접수돼 연간 7만건에 육박하는 흐름이다.
모수인 불송치 결정 자체가 불어났다. 같은 자료에서 경찰의 연간 불송치는 2021년 38만9179건에서 지난해 58만774건으로 49% 증가했다. 불송치 대비 이의신청률은 7.0%에서 올해 상반기 11.3%로 올라, 열 건 중 한 건 넘게 고소인이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다.
결론이 실제로 바뀌는 경우는 드물다. 이 자료에서 이의신청을 거쳐 검찰 단계에서 기소로 전환된 사건은 지난해 1130건이었다. 2021년 528건보다 두 배 넘게 늘었지만, 전체 신청의 2% 수준이다. 경찰 수사심의 신청도 2021년 2131건에서 지난해 6223건으로 세 배가 됐고, 이 가운데 보완·재수사 의결은 80건에서 711건으로 8.9배 뛰었다.
◆ 검찰 직고소 2만3046건 중 1만7466건은 이미 경찰로
창구 일원화는 이미 절반 이상 진행돼 있었다. 대검찰청이 지난해 10월 공개한 직고소·직고발 접수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접수 2만3046건 가운데 1만7466건, 75.8%가 경찰로 이송됐다. 검찰에 내도 네 건 중 세 건은 결국 경찰이 수사했다는 뜻이다.
대신 경찰이 받는 물량은 커졌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수된 고소·고발은 지난해 71만8330건으로 2021년 40만건대에서 크게 늘었다. 올해 상반기 사건 1건당 평균 처리 기간은 56.4일, 불송치로 끝난 사건은 61.1일이었다.
◆ 수사기한 3개월·6개월 지연 이의제기도 함께 신설
개정법은 피해자 쪽 장치도 함께 넣었다. 제238조는 경찰이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정하도록 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넘게 수사가 늦어지면 제245조의11에 따라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관서장은 14일 안에 조치 결과를 알려야 한다.
불송치 기록을 열람·등사하는 청구권도 제245조의12로 신설됐다. 2022년 빠졌던 고발인의 불송치 이의신청권은 무고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죄에 한해 되살아난다. 경찰청은 지난 10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경찰수사규칙·범죄수사규칙 개정안을 의결해 3개월 처리 기한을 실무 규칙에 반영했다.
주의할 것은 적용 시점이다. 부칙 제7조는 3개월 기한을 10월 2일 이후 통지가 나가는 사건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기준은 신청하는 날이 아니라 통지를 받은 날이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송부일부터 6개월까지 늘릴 수 있지만 관서장 승인이 필요하다.
◆ "2%밖에 안 뒤집히는데" vs "석 달로는 증거 못 모은다"
일선 수사관들 사이에서는 기소로 뒤집히는 비율이 2% 안팎인 불복 신청이 해마다 늘어 수사력을 갉아먹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의자가 몇 년씩 수사 재개 위험에 놓이는 상태를 끝내야 한다는 것이 기한 신설을 발의한 쪽의 논리다.
반대편 우려는 다른 지점을 짚는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폐지되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기한만 1개월로 명문화된 탓에, 사건이 경찰과 공소청 사이를 오가는 동안 피해자의 석 달이 흘러간다는 것이다. 대검찰청 자료로는 이의신청 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 보완수사 요구가 지난해 1만7122건, 올해 상반기 9702건에 이른다. 경찰청이 지난달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7월 검찰 재수사 요청 7789건 가운데 19.77%인 1540건이 송치로 뒤집혔다.
경찰이 증거불충분으로 종결한 마을 공동체 대표 횡령 사건은 고소인의 불송치 이의신청과 검찰 보완수사 요구를 거쳐 1년 8개월 만에 기소됐다. 이런 역전은 3개월 안에 첫 단추를 꿰지 못하면 아예 시작되지 않는다.
한 형사소송 전문가는 "통지서를 받아 두고도 열어 보지 않은 채 몇 달을 보내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데, 앞으로는 그 몇 달이 신청 가능 여부를 가른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