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1만320원 기준 하루 12시간 근무 계산 공식 5인 미만 55.6% "공휴일 유급휴식 못해"… 위장 의심 14만곳
추석 연휴 사흘 중 하루를 12시간 일한 아르바이트생의 휴일근로수당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만6400원과 12만3840원으로 갈린다. 올해 법정 최저시급 1만320원과 근로기준법 제56조 가산수당 규정을 적용한 결과다. 직원이 다섯 명이냐 네 명이냐에 8만2560원이 걸린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도 12시간 근무 전부에 2배가 붙지는 않는다.
◆ 8시간까지 1.5배, 넘긴 시간만 2배… 12시간 일하면 20시간분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일하면 8시간 이내 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50%가 나온다. 기본 100%에 휴일가산 50%가 붙는다. 최저시급으로 환산하면 시간당 1만5480원, 8시간이면 12만3840원이다.
8시간을 넘긴 시간부터 200%가 된다. 휴일가산 50%에 연장가산 50%가 겹치기 때문이다. 시간당 2만640원, 4시간이면 8만2560원이다. 둘을 더하면 12시간을 일하고 20시간분인 20만6400원을 받는다. 12시간 내내 2배로 계산해 24만원을 기대했다면 어긋난다.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일한 시간에는 야간가산 50%가 겹친다. 8시간을 넘긴 시간이 심야에 걸리면 250%, 시간당 2만5800원이 된다.
◆ 5인 미만 317만명은 가산 0원… 12시간 일해도 12만3840원
이 공식이 통째로 비켜 가는 곳이 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공휴일 유급휴일과 가산수당 조항에서 빠진다. 같은 12시간을 일해도 시급 1배인 12만3840원만 받는다.
고용노동부의 규모별 사업체 현황을 보면 5인 미만 사업체는 132만4844곳으로 전체의 62.9%다. 여기서 일하는 종사자는 317만8175명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적용 현황으로는 2024년 말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이 221만1824곳, 소속 근로자는 355만3998명이다.
현실은 통계보다 더 벌어져 있다. 직장갑질119가 20일 발표한 공휴일 유급휴일 실태 조사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의 55.6%가 공휴일에 유급으로 쉬지 못한다고 답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16.0%였다. 39.6%포인트 차이다.
◆ 알바생 62.8% "이번 연휴에도 일한다"
구인구직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18일 공개한 추석 연휴 아르바이트 계획 조사에서 응답자의 62.8%가 연휴에 일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20대는 67.3%였다. 이들이 희망한 평균 시급은 1만3452원으로 최저시급보다 3132원 높았다. 매장을 여는 자영업 사업주의 43.4%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뽑겠다고 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유급휴일 규정에서 빠진다. 연휴에 하루 이틀만 나오는 단기 근무일수록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 위장 5인 미만 14만4916곳… 기소율은 10.3%
5인 미만이라는 경계선 자체가 조작되기도 한다. 국세청이 지난해 국정감사 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직원을 3.3% 사업소득자로 신고해 5인 미만으로 위장한 의심 사업장이 14만4916곳이었다. 2018년보다 210% 늘었다. 5인 미만으로 신고했지만 사업소득자를 합치면 300인이 넘는 곳도 440곳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7.3%인 4만6368곳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15.4%, 경기 14.9% 순이었다.
적발돼도 처벌까지는 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실이 공개한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 처리 현황을 보면 연장·야간·휴일수당 미지급 신고 2705건 가운데 휴일수당 미지급은 634건이었다. 처리 사건 1208건 중 법원에 기소된 것은 114건, 기소율 10.3%에 그쳤다. 신고 업종은 제조업 363건, 음식점업 302건 순으로 명절에 문을 여는 업종에 몰렸다.
◆ "인건비 못 버틴다" 반론… 10월 8일 처벌은 5년·5000만원으로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공휴일 유급휴일과 가산수당을 전면 적용하자는 법안에는 반론이 따라붙는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내수 부진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사업주의 지급 여력이 부족하다고 호소한다. 일괄 적용하면 명절 영업 포기나 고용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확대 법안의 처리 시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대신 처벌은 무거워진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다음 달 8일부터 가산수당 미지급 사업주의 법정형을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린다.
한 노동법 전문가는 "추석에 근무했다고 해서 무조건 2배가 나오는 것이 아니며, 월급제 근로자는 유급휴일분이 이미 월급에 들어있어 실근로 100%와 휴일가산 50%를 더한 150%를 추가 지급해야 하고, 사업장 규모와 근로시간에 따라 법적 기준을 정확히 구분해야 임금체불 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