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는 입증 부족으로 기소 제외
서울 강남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이재룡(62) 씨의 첫 공판이 오는 11월로 미뤄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 측정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첫 공판을 오는 11월 13일 열기로 했다.
첫 공판은 애초 다음 달 16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약 한 달 연기됐다.
이씨 측 변호인은 지난 4일 재판부에 공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공판 기일에는 피고인인 이씨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이씨는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남구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달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이씨는 또 다른 술자리에 참석했고, 약 3시간이 지난 뒤 지인의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씨가 음주 사고 이후 술을 추가로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통해 음주운전 증거를 없애려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까지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기소 과정에서 해당 혐의를 제외했다.
검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한 결과 면허정지 기준인 0.03% 이상이었다고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자의 신체 조건과 음주 시각, 마신 술의 양 등을 토대로 시간이 흐른 뒤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음주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지난해 6월 시행됐다.
해당 조항은 2024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사건을 계기로 신설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