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기본진찰료 30% 가산…오래된 제도지만 모르면 수납 때 '당황'
65세 이상 노인외래정액제 적용…진료비 구간 넘으면 부담 크게 늘어
약값 아닌 조제료 등에 공휴일 가산…경증이면 대형 응급실 피해야
추석 연휴 갑자기 감기에 걸리거나 배탈이 나 동네의원을 찾는다면 평소보다 진료비가 얼마나 더 나올까. 연휴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일과 달라지는 의료비 계산법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공휴일에는 건강보험에서 정한 가산제가 적용돼 평일보다 진료비가 올라간다. 특히 65세 이상은 진료비가 일정 금액을 넘어서는 순간 본인부담률이 달라져 예상보다 많은 금액을 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따르면 공휴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기본진찰료 등에 30% 가산이 적용된다. 2026년 의원급 초진진찰료는 평일 주간 기준 1만8천840원이다. 별도의 검사나 처치 없이 진찰만 받는 경우를 가정하면 공휴일 가산 적용 후 진찰료는 약 2만3천300원 수준으로 올라간다.
일반 성인은 의원급 외래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진찰만 받았다면 본인부담금도 평일 5천600원대에서 공휴일 6천900원대로 늘어난다. 실제 수납액은 검사와 처치, 처방 등 진료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눈여겨볼 부분은 65세 이상 환자다.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고령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인외래정액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현재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총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면 1천500원을 낸다. 1만5천원 초과~2만원 이하는 진료비의 10%, 2만원 초과~2만5천원 이하는 20%, 2만5천원을 넘으면 30%를 부담한다. 이 같은 계단식 정률제는 2018년부터 시행됐다.
이 때문에 공휴일 가산으로 진료비 구간이 바뀌면 본인부담금이 가파르게 오를 수 있다. 별도의 검사·처치가 없는 초진을 예로 들면 평일 진찰료 1만8천840원은 10% 구간에 들어가 본인부담금이 약 1천800원이다. 하지만 공휴일에는 진찰료가 약 2만3천300원으로 올라 20% 구간에 들어가면서 약 4천600원을 내게 된다. 진료비는 약 24% 올랐는데 환자가 실제 내는 돈은 2.5배가량 되는 셈이다.
약국을 이용할 때도 공휴일 가산을 알아두는 게 좋다. 약국에서도 조제기본료와 복약지도료, 조제료 등에 30% 가산이 적용돼 평일보다 환자가 내는 약제비 총액이 늘어날 수 있다
연휴에 갑자기 아프다면 비용 측면에서도 증상에 맞는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경증·비응급 환자가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면 본인부담률 90%가 적용되는 만큼 감기나 가벼운 복통 등 경증이라면 문을 연 동네 병·의원을 먼저 찾는 것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은 응급의료포털 E-Gen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9 보건복지상담센터와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120 시·도 콜센터 등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을 이용하면 현재 위치 주변의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을 찾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