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김승원 방지법' 발의…청문보고서 채택 '3분의2 찬성'으로

입력 2026-09-18 09: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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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과 김민전, 주진우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하며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과 김민전, 주진우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하며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 페이스북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 페이스북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를 직접 맡았던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강제하고 거짓 해명을 처벌하는 한편,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문턱을 '청문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높이는 이른바 '김승원 방지법' 발의를 예고했다.

김승원 후보자뿐 아니라 같은 날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되는 등 정권과 다수당이 바뀔 때마다 반복돼온 여야 합의 없는 청문보고서 처리 논란을 제도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김승원 후보자는 지난 17일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보고서가 채택됐고, 강신철 후보자 역시 국방위에서 국민의힘·개혁신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보고서가 처리됐다.

주진우 의원은 18일 오전 9시 23분쯤 페이스북에 '주진우, 김승원 방지법 대표 발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김승원 인사청문회는 자료 안 내고 버티고, 거짓 해명을 해도 민주당이 마음대로 강행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검증보다 이재명 죄 지우기가 우선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주진우 의원이 밝힌 개정안의 핵심은 세 가지다. ▷인사청문 대상자의 자료 제출 의무 강화 ▷청문회에서 거짓 해명을 할 경우 처벌 규정 신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청문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히 보고서 채택 요건을 3분의 2로 높이는 방안은 특정 정당이 상임위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더라도 단독으로 보고서를 처리하기 어렵게 만드는 장치로 해석된다. 현행 국회 상임위원회 안건은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주진우 의원은 이를 두고 "국민을 무시하고 패싱하지 못하게 하는 '김승원 방지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