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엔 "자녀 요구 받아들이지 않고 소리질러"
초등생, 정서불안으로 약물 복용…학부모가 임의 투약 중단
담임교사를 폭행해 논란이 된 청주의 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의 학부모가 교사와 교감 등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17일 알려졌다.
이날 경찰과 교육당국 등에 따르면 초등학생 A양의 학부모는 지난 3일 담임교사 B씨와 교감, 동료 교사 등 3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B씨가 시험지를 바꿔달라는 자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리를 질렀다는 학부모 측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사건 당시 교감이 A양에게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한다.
충북도교육청은 피소된 교원들을 대상으로 법률 지원에 나서는 한편, 학부모 측에는 갈등 중재 서비스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경찰과 행정당국으로부터 해당 사건과 관련한 아동학대 신고 통보를 받았다"며 "고소 취지 등 자세한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일 오전 8시 40분쯤 A양이 자신이 다니는 초등학교 교실에서 B씨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찬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A양이 B씨의 머리채를 잡은 채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되면서 비판 여론이 확산했다.
사건 전날 A양은 배부받은 시험지가 더럽다며 B씨에게 욕설을 해 귀가 조치됐고, 이튿날 B씨가 시험을 다시 치르겠다고 안내하는 과정에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이를 말리던 교감과 다른 교사 3∼4명에게도 욕설을 하고, 폭행을 이어갔다고 한다.
정서 불안을 겪던 A양은 평소에도 여러 교사와 학생을 상대로 욕설과 과격한 행동을 보여 양극성 장애 관련 약물을 복용해 왔다. 다만 사건 당시에는 학부모가 임의로 투약을 중단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측은 사건 이후 A양에게 출석 정지 처분을 내렸다. B씨도 현재까지 휴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