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인 조롱·비하 등 2차 가해 처벌될 수 있어"
A군 만 14세로 형사미성년자 해당 안 돼
제주 30대 여성 실종·사망 사건 당시 가족이 실종자를 찾기 위해 공개한 연락처로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등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낸 14세 청소년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14세 A군을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군은 제주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의 가족에게 반복적으로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연락처는 여성의 실종 당시 가족이 행방을 찾기 위해 외부에 공개했던 번호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가족에게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모두 29차례에 걸쳐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만 14세로 형법상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촉법소년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인과 유가족을 상대로 한 허위사실 유포와 조롱·비하 등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가수사본부는 고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조롱·비하하는 행위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가족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는 2차 가해라며, 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고인과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