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공장 반대" 집회 중 직원 폭행한 60대 구속…진보당 "석방 촉구"

입력 2026-09-17 17: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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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미지.
경찰 이미지.

충남 논산에서 무기·총포탄 제조공장 건립을 반대해 온 지역 주민단체 위원장이 집회 과정에서 방산업체 직원을 폭행하고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진보당은 "달리 갈 곳도 없는 사람"이라며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했다.

충남논산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로 지역 주민단체 위원장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 9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KDind) 공장 설립 반대 집회를 하던 중 현장에서 해당 업체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에 앞서 경찰서를 방문한 자리에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논산 양촌면 일대에 들어서는 KDind와 자회사의 무기 및 총포탄 제조공장 설립에 수년간 반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KDind는 지난 2022년 논산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양촌면 일대에 대규모 무기·총포탄 제조공장 설립을 추진해 왔다. 공장 설립 계획이 알려진 뒤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환경단체 일각에서는 건립 반대 움직임이 일었다.

한편 진보당 충남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A씨의 석방을 요구했다.

진보당은 "A씨는 평생 살아온 고향 지역의 폭탄공장 설립을 막고자 지난 4년간 수많은 고소·고발에 시달리면서도 자리를 지켜왔다"며 "이곳을 떠나서는 달리 갈 곳도 없고, 수사기관 조사도 성실히 받아왔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