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 현행범 체포 2명 조사…격투 당사자 포함 10여 명 추적 중
제주시 노형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중학생들이 규칙과 보호장구 없이 싸우는 이른바 '야차룰' 방식으로 격투를 벌여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중학생 2명을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체포된 2명은 격투 당사자 B군 측 일행인 C군과 D군이다.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10대 A군과 B군은 인근 놀이터에서 시비가 붙은 뒤 일대일로 싸우기로 하고 주차장으로 이동했다. 지난 14일 오후 10시 10분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또래 1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른바 '야차룰' 방식의 싸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야차룰은 규칙이나 보호장구 없이 맨몸으로 싸우는 방식을 일컫는 은어다. 최근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격투 영상이 확산하면서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야차 뜨자"며 싸움을 제안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실제 격투를 벌인 A군과 B군을 비롯해 현장에 있던 대부분의 학생이 달아났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일부가 단순히 싸움을 지켜본 것을 넘어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체포된 학생들은 "싸움을 구경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달아난 A군과 B군 등 나머지 학생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와 폭행 가담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야차룰 관련 사건은 전국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다. 지난 7월 경북 포항에서는 초·중학생 6명이 야차룰 방식으로 싸우다 한 학생의 치아가 부러지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5월 충북 청주에서는 20대 여성이 10대 여성 2명과 이 같은 방식으로 싸우도록 강요받은 뒤 숨지는 사건도 발생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야차룰, 장난이 아니라 범죄입니다'라는 제목의 예방교육 자료를 제작해 경고에 나섰다. 경찰청은 "서로 다쳐도 신고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거나 서로 합의했더라도 폭행·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며 "싸움을 부추기거나 촬영·유포하고, 영상 삭제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행위 역시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