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체육회-경북태권도협회 갈등 양상 벌어져…왜?

입력 2026-09-17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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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5년 감사 결과와 징계 두고 반발이 법정 다툼으로
태권도협회 "행정공백 어쩔거냐"·체육회 "확인 안 된 주장말라"

경상북도체육회 전경. 매일신문 DB
경상북도체육회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도체육회와 경북태권도협회가 체육회의 태권도협회 임원 징계를 두고 갈등 상황에 빠졌다.

경북도체육회는 16일 경북태권도협회장 징계 관련 법정 다툼과 이를 이유로 연 태권도협회의 규탄 집회 등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경북도체육회는 "대구지방법원의 1심 징계무효 판결이 최종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경북체육회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책임 인정과 김점두 경북도체육회장 사퇴를 요구한 이성우 경북태권도협회장 등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경북도체육회와 경북태권도협회 등에 따르면 체육회는 지난 2024년과 2025년 태권도협회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이성우 협회장에게 자격정지 1년6개월과 이재덕 협회 전무이사에게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 체육회는 "지속적으로 접수된 태권도협회 집행부 관련 민원과 비위 진정을 확인하기 위한 상급 기관의 정당한 지도·감독 절차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북태권도협회는 "협회 내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심의해 참석위원 7명 전원일치로 '혐의 없음'을 의결했다"며 "이를 다시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부여한 건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고, 이는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대구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지난달 27일 경북도체육회의 징계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경북태권도협회는 "징계와 법적 다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약 2개월 간 회장 직무가 정지된 데 이어 자격정지 처분 이후에도 약 4개월간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워 협회에 6개월 가량 행정공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경북도체육회는 "확인되지 않은 허위 주장을 유포해 경북 체육행정의 신뢰를 훼손하고 체육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처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