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비공개 표결 끝에 가결…찬성 18표·반대 11표
동료 시의원을 폭행했다는 논란으로 경북 포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던 더불어민주당 문성호 포항시의원에 대해 '10일간 출석정지' 징계가 최종 확정됐다.
포항시의회는 16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된 '포항시의회 문성호 시의원 징계의 건'을 표결에 부쳐 재석 시의원 29명 중 찬성 18명, 반대 11명으로 가결했다.
이날 징계 안건 심의는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제91조에 따라 공무원과 방청객이 퇴장한 가운데 비공개 회의로 전환돼 진행됐다. 무기명 투표 결과 기권 없이 찬성 18표가 나오며 출석 시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윤리특위 심사 원안이 통과됐다.
본회의 의결에 따라 문 시의원은 16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열흘간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출석을 비롯한 모든 의정활동이 전면 정지된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징계 종류(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중 출석정지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앞서 포항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14일 제1차 회의를 열고 비공개 심사를 거쳐 문 시의원에 대해 '10일간 출석정지' 처분을 의결해 본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징계 처분은 지난 7월 20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 직후 발생한 시의원 간 신체 접촉 시비에서 비롯됐다. 국민의힘 김종익 시의원은 본회의장 출입문 인근에서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문 시의원에게 허리를 가격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윤리특위 회부와 형사 고발을 예고했다. 반면 문 시의원은 같은 지역구 동료로서 반가움에 신체 접촉을 했을 뿐 고의적인 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해 왔다.
진실 공방이 이어지자 포항시의회는 지난 7월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리특위를 구성해 정식 징계 절차를 밟아왔으며, 사건 발생 50여 일 만에 본회의 가결로 의회 차원의 징계 절차가 마무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