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17개 시군 공모 시작
지원기관 개소당 국비 5천만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지원기관을 다음 달 2일까지 공모한다.
16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역지원기관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서비스를 발굴하고, 이를 공급할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연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대상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받는 17개 시·군 내 중간지원조직이다. 해당 시·군에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할 기관이 없으면 광역 단위 지원기관과 협력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경북에서는 영양군과 청송군 두 곳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이다.
이번 공모는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으로 지역 주민의 구매력이 높아진 만큼, 생활서비스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촌 지역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내 경제·사회서비스 관련 기관과 단체를 점검·교육·자문하는 지역지원기관을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선정된 지역지원기관은 주민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서비스부터 조사한다. 이어 부녀회·봉사단체 등 주민조직의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마을기업·사회적기업이 생활서비스 분야로 진출하도록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사업지원 기간 안에 시·군별로 농촌서비스공동체를 3개소 이상 지정해야 한다.
발굴된 서비스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는 사업모델도 1개씩 만들어 운영한다.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기본소득 가맹점으로 활동하며 얻은 수익은 마을시설 운영, 건강밥상 등 지역 내 사회서비스에 다시 투자한다.
지원기간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다. 선정된 기관에는 개소당 5천만원이 배정되며, 민간경상사업으로 국비 100%가 투입된다. 담당인력 인건비는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편성한다. 지원금은 전담인력 운영과 서비스 수요조사, 공급주체 육성, 서비스 모델 발굴 등에 쓰인다.
전하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할 주체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지원기관을 중심으로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발굴하고 이를 지역의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연결해 기본소득이 지역 안에서 새로운 서비스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농식품부는 접수 마감 후 심사를 거쳐 내달 16일까지 사업대상지를 선정한다. 사업비는 다음 달부터 교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