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자 횟수·빈도, 피해자에게 불안감·공포 일으킬 정도"
1심 벌금 600만원 선고…검찰 구형은 벌금 1000만원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피고인도 앞서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은 2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15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 역시 지난 1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검찰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항소심이 열리게 됐다.
앞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판사는 지난 8일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문자 횟수나 빈도 등을 볼 때 피해자에게 불안감이 공포를 일으킬 정도라는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계속해서 연락을 원치 않는 점을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사 연락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더라도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빈도 등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황정민 측의 고소로 수사를 받은 뒤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SNS에 황정민과 내연 관계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은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황정민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녹취 일부도 공개했다.
황정민 측은 A씨의 주장에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는 1심 선고 이후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 공개 및 유포에 대해서도 모든 법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며 "어떠한 이유로도 타인의 삶을 위협하는 스토킹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과 A씨가 모두 항소함에 따라 스토킹 혐의와 1심의 양형 등을 둘러싼 판단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뤄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