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에서 사설 무전기를 활용해 항공관제 교신을 도청한 중국 국적의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검거 당시 소지한 카메라에서 경기지역의 군사시설을 촬영한 사진을 다수 발견하고, 대공 혐의점까지 살펴보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15일 중국 국적 10대 A군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27일 오전 제주공항 4층 전망대에서 무전기를 이용해 약 1시간 30분 동안 관제탑과 항공기 사이 교신 내용을 무단으로 청취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공항은 국가중요시설 가운데 최고 수준인 '국가보안 가급' 시설로 관리되고 있다.
당시 전망대에 있던 한 방문객이 A군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겨 공항 측에 알렸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사건 당일 중국에서 제주로 입국했다. 무전기는 중국에서 직접 가져온 것인데, 해당 장비는 현지 온라인 사이트에서 약 214위안(한화 4만3천원가량)에 판매되는 제품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군이 보호자나 일행 없이 여러 차례 한국을 찾았던 사실도 확인했다.
특히 A군이 소지한 카메라에서는 경기지역의 군사시설 2곳 이상을 촬영한 사진이 다수 발견됐다.
경찰은 A군을 출국 정지하고 관제교신을 청취한 경위와 목적, 군사시설 촬영과의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다. 대공 혐의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