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바람 폈냐?" 가석방 이틀 만에 아내·장모 흉기로 10여 차례 찌른 60대…징역 14년

입력 2026-09-15 12: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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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복역하던 중 아내 외도 의심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를 휘두르고, 이를 막으려던 장모에게까지 범행을 저지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밤 아내 B씨가 머물던 장모의 집을 찾아가 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출입문을 두드렸지만 문이 열리지 않자 유리문을 깨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가슴과 팔 등을 10여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용하던 흉기가 부러지자 집 안에 있던 다른 흉기를 가져와 다시 범행을 이어갔고, 이를 막으려던 장모에게도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사실혼 관계였던 B씨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후 가석방된 뒤 B씨에게 혼인신고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했고 B씨가 "엄마 집에서 자고 간다"고 말하자 장모의 집을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가석방된 지 이틀 만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보게 됐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엄벌을 여러 차례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가석방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는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폭력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