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대부분 인정하지만 구성요건·목적은 부인"
6·3 지방선거 당시 이른바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첫 재판에서 자작극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선거에서 인지도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재판장)는 15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교사와 허위 사실 공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후보와 공범 윤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구겨진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정 전 후보는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전 후보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관련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지만 주관적인 구성요건이나 목적은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전 후보가 자작극을 벌인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이에 대해 100배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자작극을 벌인 것은 공소장에 적힌 것처럼 선거에서 인지도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시 부친과의 갈등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날 재판에서는 정 전 후보와 부친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변호인은 "선거와 연결하려 했다면 자작극 이후 그에 맞는 행동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라며 "사건이 생각보다 확대되면서 당황하고 두려운 상황에서 이를 바로잡을 기회를 놓쳤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자유 방해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성을 부인했다.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역시 당선 목적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정 전 후보 측은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당선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정 전 후보의 지지율이 2∼3% 수준이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변호인은 "2%의 후보가 당선될 목적을 갖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부인했다. 정 전 후보가 직접 경찰에 신고한 것이 아니며,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소극적으로 숨긴 정도만으로는 해당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씨는 자작극에 가담했다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죄에 대해서도 "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고 다투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상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다투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씨 측은 "자작극으로 음료를 뿌리는 정도에 불과해 정 전 후보에게 상해를 입히려는 고의가 없었다"라며 20여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 결과가 실제 상해 정도를 그대로 입증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오전 10시 두 번째 공판을 열고 증거에 대한 양측 의견을 정리한 뒤 증인신문 여부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 전 후보는 지난 4월 27일 부산 금정구 구서나들목 인근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중 약 10년간 알고 지낸 윤씨에게 자신의 얼굴에 녹차라테를 뿌리고 컵과 삶은 계란을 던지게 하는 방식으로 피습 장면을 연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