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신뢰도 악용… 검색창 상단 노출 목적
전문업체까지 등장… 금지 단어 피해가며 광고
법적 처벌 어려워 삭제만 반복
공공기관 홈페이지 게시판이 불법 광고란으로 악용되고 있지만 이를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사실상 게시물을 삭제하는 게 전부다.
29일 매일신문 취재 결과, 구의회뿐만 아니라 시·군청 등 다른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도 광고성 게시물이 올라오는 사례가 확인됐다. 구글 검색창에 성인 사이트 주소 등을 검색하면 김해시청과 합천군 등 홈페이지에 게시된 불법 광고 글이 노출됐다. 불법 영업소 방문에 필요한 전화번호를 적거나 불법 콘텐츠를 볼 수 있는 링크를 홍보하는 식이다.
이들은 공공기관 게시판에 반복적으로 글을 올려 불법 정보를 구글 등 검색엔진 상단에 노출시키는 것을 노린다. 공공기관 홈페이지는 방문객이 많고 사이트 신뢰도가 높아 광고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게시물을 삭제하더라도 검색 시스템에 기록이 남아 기관 이름과 함께 광고가 노출되는 경우도 있다. 게시글을 클릭하면 이미 삭제된 게시글이라는 안내가 뜨지만, 검색 결과의 미리보기만으로도 불법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구조다.
이른바 '블랙 키워드' 또는 '언더 키워드' 광고로 불리는 방식이다. 불법적인 내용은 일반적인 방식으로 광고하기 어려운 만큼 우회적으로 특정 키워드를 노출해 광고 효과를 내는 것이다. 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체의 홍보글에 따르면 이들은 게시 즉시 삭제될 수 있는 '금지 단어'를 미리 파악한 뒤 이를 피해 게시글을 작성한다. 또 광고 효과가 높은 홈페이지를 미리 선정해 자연스럽게 광고가 노출되도록 작업한다.
하지만 처벌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7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할 경우 관리자 등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를 위반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처벌 조항은 없다.
경찰 역시 "민간 상업성 광고를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불법 광고물을 대상으로 한 기존 제재 수단도 이용하기 어렵다. 지자체는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위반 사실을 알리고, 제3자와의 통화를 차단하는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옥외광고물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온라인 불법 광고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결국 홈페이지에 올라온 광고 게시물은 각 기관이 직접 삭제하는 수밖에 없다.
한 구의회 직원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사이트에 들어가 불법 광고를 지울 정도로 그 수가 많다"며 "보일 때마다 지우는 수밖에 없어 사이트 관리에 힘이 든다"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