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평가·가족 합산에 5배 급증
'선관위 액면가' vs '윤리위 가치반영' 격차
최 군수 "제도 기준 달라 생긴 차이… 고의 누락 없고 증여세 완납" 소명
최기영 경북 봉화군수가 349억원이 넘는 자산을 신고하며 전국 신규 등록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최고 자산가에 올랐다.
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공직자 정기 재산등록 내역에 따르면, 지난 6·3 지방선거로 당선된 최 군수의 총재산은 349억2천176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신규 등록 기초단체장 98명의 평균(16억9천738만원)보다 20배 이상 많은 규모로, 후보 시절 선관위에 신고했던 72억여원보다 불과 수개월 사이 277억원가량 늘어난 액수다.
매일신문 취재 결과, 신고액이 급변한 결정적 요인은 비상장주식 평가 방식의 차이로 드러났다. 최 군수는 출마 당시 공직선거법 서식에 맞춰 보유 중인 법인 2곳의 비상장주식을 액면가(3억4천만원)로 적어 냈다. 그러나 취임 후 공직자윤리법 기준이 적용되면서 해당 법인들의 부동산 가치 상승분 등을 반영한 실질 평가가 이뤄졌고, 주식 가액만 214억2천30만원으로 재산정됐다.
자녀 재산이 추가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최 군수는 선거 당시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성인 자녀의 재산을 고지하지 않았으나, 당선 후에는 소득과 경제활동 기준에 따라 등록 대상에 포함시켰다. 장남(27억8천961만원)과 차남(32억2천58만원) 등 배우자를 포함해 추가로 얹힌 가족 재산은 84억원가량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 군수는 고의적 누락이나 은닉은 결코 없었다는 입장이다. 최 군수는 "후보 시절에는 규정상 비상장주식을 액면가로 적게 돼 있어 그대로 따랐을 뿐이며, 주식 자체는 당시에도 빠짐없이 신고돼 있었다"며 "10여년 전 취득한 법인의 부동산 가치 상승분이 이번 평가에 반영돼 금액이 커진 것"이라고 밝혔다.
자녀 재산과 관련해서도 "두 아들이 현재 독립적인 경제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번 등록에 포함했다"면서 "자녀들에게 증여한 재산의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은 전액 정상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느 한쪽으로 기준을 통일해 두었더라면 불필요한 의혹이나 '일부러 누락한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사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배경으로는 선관위 검증의 한계가 꼽힌다. 선관위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상자 신고 여부만 대조할 뿐, 개별 법인의 자산 실사나 가족의 실질 생계 요건을 전수 검증하기 어렵다. 비상장주식의 액면가 기재 역시 현행 제도상 허용돼 있다.
선관위 측은 "후보 등록 당시 정해진 기준에 맞춰 서류를 작성했다면 별도로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동일 인물의 재산이 선거 전후로 수백억원씩 차이가 난다면 유권자는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후보자와 공직자 간 재산 평가 및 신고 기준의 간극을 줄여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