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에 1000억? 실제 생활비는 20억"…불기소 처분 항고

입력 2026-09-15 08: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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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자녀 지출까지 포함된 것…50배 넘게 부풀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에게 1천억원 이상을 썼다는 발언을 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금액에 노 관장과 자녀들에게 지급한 돈, 공익 목적의 기부금 등이 포함됐다며 실제 공동생활비보다 50배 이상 부풀려진 수치라고 반박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노 관장 측 A 변호사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를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항고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최 회장이 김희영 이사와 함께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은 주장 시점 기준 약 20억원"이라며 "금융거래 내역 조사로 확인돼 재산분할 재판부에 상세히 소명됐고, 노 관장과 A 변호사 모두 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 변호사가 제시한 1천억원에는 사용처가 서로 다른 지출은 물론 노 관장 본인과 세 자녀에게 지출한 금액까지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 측은 구체적인 사례로 최 회장이 수감돼 있던 기간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에서 지출된 204억원을 들었다. A 변호사는 이 금액을 동거인에게 사용한 돈으로 봤지만, 최 회장 측은 해당 계좌가 노 관장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지출액 상당 부분도 노 관장이 가져간 돈이라고 설명했다.

어린이재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티앤씨재단 등에 낸 공익 목적의 출연금과 기부금 역시 동거인에 대한 증여 금액으로 산정됐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단독 명의의 주택과 미술품이 포함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노 관장 측이 재산분할 재판에서는 해당 자산을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언론에서는 김 이사에게 증여된 재산으로 보고 있어 서로 모순된다는 게 최 회장 측 입장이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A 변호사의 발언 내용을 사실로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최 회장 측은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라며 "유포된 수치가 사실로 확인됐다는 판단은 처분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A 변호사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A 변호사는 2023년 11월 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2015년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1천억원이 넘는다"고 발언했다. 이후 최 회장은 A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A 변호사의 발언에 일정 부분 근거가 있는 데다 최 회장 측이 이를 뒤집을 만큼 충분한 반박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