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안난 권영진·서범수 윤리위 재심…반전은 없을 듯

입력 2026-09-14 17: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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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윤리위 재논의…기각·각하 전망 우세
재심 불발 땐 가처분 검토…진종오는 이미 법원행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징계 심사 대상에 오른 6선 조경태(왼쪽부터)·재선 권영진·서범수·초선 진종오 의원 등 현역 의원 4인에 대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징계 심사 대상에 오른 6선 조경태(왼쪽부터)·재선 권영진·서범수·초선 진종오 의원 등 현역 의원 4인에 대해 '당원권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이들 가운데 조경태(2년 6개월), 진종오(2년), 권영진(1년 6개월) 의원 3명은 1년 8개월 남은 2028년 4월 총선에 사실상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수 없게 되는 '중징계'를 받게 됐다. 서범수 의원은 당원권 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4일 권영진(대구 달서구병)·서범수 의원이 신청한 징계 재심 안건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윤리위 측은 오는 30일 다시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윤리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전 11시 회의를 열고 권영진·서범수 의원의 재심 청구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심에 대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윤리위 관계자는 "재심을 신청한 분들의 상황을 알고 있고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윤리위가 두 의원의 재심청구에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징계를 결정한 윤리위가 또다시 재심을 들여다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윤리위 측이 반성하지 않는 두 의원의 태도를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두 의원은 윤리위가 재심을 기각·각하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함께 징계를 받은 진종오 의원은 재심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바로 가처분 신청을 해둔 상태다. 조경태 의원은 별도의 조치 없이 징계를 수용했다.

앞서 권영진 의원은 '원내대표 멱살 논란'으로 1년 6개월, 서범수 의원은 '돌려차기 실언' 논란으로 10개월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