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멀미약 만 3세 미만 금기, 패치는 7세 이하 전면 금지 6세 미만 카시트 착용률 53.3%…독일·프랑스는 90% 넘어
추석 어린이 멀미약 카시트 수칙을 소홀히 여겨 어른 약을 떼어 먹이거나 벨트를 풀어주는 장면이 적지 않다. 우는 아이를 달래려 벨트를 푸는 행동 모두 명절 귀성길의 위험 요소다. 둘 다 위험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만 2세 미만 영유아에게 시럽형 등 먹는 멀미약을 먹이면 경련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경찰청 기준으로 만 6세 미만 영유아에게 카시트를 채우지 않으면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올해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는 9월 24일 0시부터 27일 24시까지 나흘간 면제된다. 국토교통부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따른 것으로, 면제 기간에 진입하거나 진출하기만 해도 통행료는 전액 면제된다. 다만 통행료가 0원이라고 해서 차 안 규정까지 느슨해지는 것은 아니다.
◆ 먹는 멀미약 만 3세 미만 금기, 2세 미만은 경련 위험
식약처 의약품 안전사용 매뉴얼을 보면 알약·시럽 등 먹는 멀미약은 만 3세 미만 소아에게 복용이 금지돼 있다. 중추신경을 억제해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서다. 특히 만 2세 미만 영유아에게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복용 자체가 금기다.
복용 시점도 정해져 있다. 먹는 멀미약은 승차 30분 전에 먹이고, 추가로 먹일 때는 최소 4시간 이상 간격을 둬야 한다. 차가 밀린다고 30분 만에 한 알 더 먹이는 식은 과량 복용으로 이어진다.
병용도 주의 대상이다. 식약처 복약지도 지침은 감기약이나 해열진통제를 멀미약과 함께 쓰면 진정 작용이 과도하게 겹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직접 운전하는 사람은 졸음과 방향감각 상실 때문에 멀미약 복용을 피해야 한다.
◆ 붙이는 패치는 만 7세 이하 전면 금지
간편하다는 이유로 널리 쓰이는 붙이는 멀미약은 더 엄격하다. 스코폴라민 성분의 패치형 멀미약은 만 7세 이하 어린이에게 사용이 금지돼 있다. 환각·착란·동공 확대 같은 중추신경계 부작용 위험이 먹는 약보다 크기 때문이다.
만 8세부터 15세까지 쓰는 어린이용 패치는 2014년 재분류로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 됐다. 약국에서 임의로 살 수 있는 제품이 아니라는 뜻이다.
성인용 패치를 반으로 잘라 아이에게 붙이는 방식은 특히 위험하다. 식약처는 패치를 자르면 약물 흡수 속도가 급격히 빨라져 과량 흡수 위험이 생긴다고 경고한다.
패치를 만진 손도 문제다. 식약처는 어린이에게 성인용 패치를 붙여준 뒤 그 손으로 눈을 비벼 동공이 확대되고 일시적으로 시야가 흐려진 사례를 안내하고 있다. 2019년에는 성인이 패치를 만진 손으로 눈을 비볐다가 근거리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이 대한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에 보고됐다. 패치는 한쪽 귀 뒤에 1매만 붙이고, 만진 뒤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 카시트 착용률 53.3%, 독일·프랑스는 90% 넘어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서 도시부 도로 기준 6세 미만 유아용 카시트 착용률은 53.3%였다. 독일과 프랑스가 90%를 넘는 것과 비교하면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이다.
도로 종류에 따라서도 갈린다. 한국소비자원 영유아용 카시트 안전실태조사를 보면 일반도로 착용률은 49.2%, 고속도로는 60.4%였다. 장거리 귀성길에도 10명 중 4명은 카시트 없이 탄다는 얘기다.
과태료는 6만원이다. 만 6세 미만 영유아 카시트 미착용, 만 13세 미만 어린이 안전띠 미착용 모두 같은 액수로 성인 과태료 3만원의 2배다. 2016년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랐다.
◆ 충돌 실험에서 머리 중상 20배, 성인 벨트도 안 된다
공단의 승용차 충돌시험 결과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은 아동은 충돌 시 머리 중상 가능성이 20배 높았다. 시속 56㎞ 정면충돌 조건에서 카시트를 쓰지 않은 어린이의 사망 가능성은 99%, 착용했을 때는 18%였다.
"카시트 대신 성인 안전벨트를 매면 되지 않느냐"는 인식도 위험하다. 공단 모의시험에서 카시트 없이 성인용 안전띠만 맨 6세 아동의 복합 중상률은 49.7%로, 정상 착용 시 29.5%보다 크게 높았다.
반대로 제대로 채우면 결과가 달라진다. 부산 곰내터널에서 유치원 버스가 전복된 사고에서는 원생 21명이 모두 안전띠를 매고 있어 2명만 경상에 그쳤다. 2018년 충북 청주에서 5t 화물차가 통학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탑승 아동 10명 전원이 카시트와 안전띠를 착용해 경상에 머물렀다.
◆ 안 채우면 사고 과실까지 따진다
법적 책임은 과태료에서 끝나지 않는다. 생후 45일 된 신생아를 안고 조수석에 탔다가 트럭과 충돌해 숨진 사고가 있었다. 법원은 카시트를 장착하지 않은 부모에게 10%의 과실 책임을 인정했다. 상대 차량 잘못으로 난 사고라도 보호자 책임이 따로 계산된다는 의미다.
통행료 면제 대상도 미리 확인하는 편이 낫다. 국토교통부 안내를 보면 신월여의지하도로 등 지자체 소관 유료도로와 일부 지하도로는 이번 면제 대상에서 빠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