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가뭄 취약 30~50㏊ 농경지도 국가가 돕는다"

입력 2026-09-14 13: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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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11일 시행…지원 면적기준 완화
농어촌공사 "지방재정 의존 사업 안정화"

한국농어촌공사는 14일
한국농어촌공사는 14일 "3월 10일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이 1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30~50㏊ 규모 농경지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국가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사진은 배수 개선 사업 현장 모습. 2026.9.14. 농어촌공사 제공

침수와 가뭄에 취약한 30~50㏊ 규모 농경지도 배수개선이나 용수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국가 지원을 받게 됐다.

한국농어촌공사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농어촌정비법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 전에는 수혜면적 50㏊ 이상인 집단화된 농경지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가지원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50㏊ 미만 농경지는 광역단체장이 계획을 세워 지방비로 사업을 진행해야 했다.

개정 법률은 국가 기본계획 수립 대상의 최소 수혜면적을 50㏊에서 30㏊로 낮췄다. 30~50㏊ 규모 사업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체계도 마련했다.

지방재정이 부족한 지역은 그동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상습 침수나 가뭄 위험이 있는 농경지조차 배수개선이나 용수개발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개정에는 조경태 국민의힘,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 반영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두 법률안을 심사해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했다. 이후 농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 개정안이 마련됐으며, 농식품부는 법률 시행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도 마쳤다.

농어촌공사는 기후재난 예방을 위한 국가지원 기준 완화를 관계기관에 계속 건의해 왔다. 앞으로 신규 사업 대상지를 조사·발굴할 때 확대된 국가지원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기후위기에 취약한 대상지를 적극 발굴해 배수개선과 용수개발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인중 농어촌공사 사장은 "집중호우와 가뭄 등 기후재난 양상이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그동안 지방비로 추진되던 30~50㏊ 규모 사업에도 국가 차원의 재해 예방 사업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번 제도개선을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생산기반 정비를 계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