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5일 정기 고시…㎡당 232만8천원
간접공사비 9.77% 급등이 전체 상승 견인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기본형건축비가 15일부터 4.07%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기본형건축비를 15일 정기 고시한다고 밝혔다.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 기본형건축비는 지난 7월 15일 비정기 고시된 ㎡당 223만7천원에서 232만8천원으로 올랐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을 구성하는 택지비, 택지가산비, 건축가산비와 함께 분양가의 상한선을 정하는 핵심 항목이다.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분양되는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국토부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두 차례 기본형건축비를 정기 고시하고, 고강도 철근과 레미콘,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에는 별도로 비정기 조정에 나선다. 이번 인상의 비교 기준이 된 지난 7월 고시 역시 정기 일정과 무관하게 이뤄진 비정기 고시였다.
이번 인상을 이끈 것은 간접공사비다. 정부가 공사 전(全) 단계에 걸쳐 안전투자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지난 4월 조달청이 발표한 '2026년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이 이번 고시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간접공사비는 ㎡당 60만4천원에서 66만3천원으로 9.77% 뛰었다. 전체 건축비 인상폭 9만1천원 가운데 간접공사비 증가분 5만9천원이 절반을 훌쩍 넘는다. 세부적으로는 간접노무비 적용 요율이 14.6%에서 18.1%로, 기타경비는 6.0%에서 6.9%로 각각 상향됐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그 전에 승인을 신청한 단지는 종전 기준을 적용받는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에 택지비와 택지·건축 가산비용을 더해 산정하며, 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단지별로 심사해 최종 결정한다.
국토부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지원하면서, 건설자재 가격 변동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