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경찰서 내사 진행했으나 '혐의없음' 종결
7년 전 서울 성북구에서 숨진 44개월 여아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경찰의 내사 종결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수사심의 신청이 제기됐다.
1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2019년 6월 28일 머리 부위 손상으로 숨진 A양의 아버지 B씨는 지난 7일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B씨는 서울 성북경찰서가 지난 4월 A양 사망 사건을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처분의 적절성 등을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B씨가 문제를 제기한 것은 A양의 몸 곳곳에서 멍과 상처가 발견됐고, 응급실 의료진 역시 아동학대를 의심했는데도 경찰이 정식 사건으로 입건하지 않고 변사 사건으로 처리했다는 점이다.
또 A양의 계모가 훈육 과정에서 핫소스 등 매운 소스를 먹였다는 정황도 제기됐다. A양의 언니가 해바라기센터에서 진술한 내용 등을 통해 관련 정황이 확인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 A양의 혈액에서 캡사이신이 검출된 만큼 계모 등을 상대로 한 학대 여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B씨의 주장이다.
국과수는 A양 부검감정서에 "사인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는 없지만, 상당량의 캡사이신을 복용했을 가능성이 추정된다"며 "이를 A양이 스스로 먹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기재했다.
이어 "(사망에는) 머리 손상이 주요하게 작용했고, 기존에 갖고 있던 전신상태 저하(고도의 탈수 등)가 함께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며 "머리손상의 발생 기전을 부검 소견만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타인의 개입 소견으로 볼 만한 단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과수는 "캡사이신이 검출되는 등 스스로 시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모습도 확인되므로 타인에 의한 학대의 정황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과수 감정서에 첨부된 사진에서는 A양의 머리와 몸통을 비롯해 양팔과 양다리 등 신체 곳곳에서 멍과 피하출혈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 출장이 잦아 딸에게 벌어진 일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B씨는 국과수 감정 결과를 근거로 핫소스를 먹게 된 경위와 머리 손상 및 전신 외상이 발생한 원인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씨는 "특정인의 형사 책임을 확정해달라는 게 아니라, 당시 경찰 수사 종결 판단의 적정성과 추가 수사 필요성에 대한 수사심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사심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이 수사 과정이나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절차다.
신청 내용이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호사와 법학자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릴 수 있다.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보완·재수사', '신속처리', '부서·관서 이송·재지정'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강제력은 없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기는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