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사기밀 누설' 문상호 前정보사령관 1심 무죄

입력 2026-09-11 15:02:25 수정 2026-09-11 15: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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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이 10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파견 경위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이 10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파견 경위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군사기밀 누설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군기누설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사령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전날인 2024년 12월 2일 오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정보사의 현황과 임무 등을 보고하고, 군사기밀 임무 중 하나를 준비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이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통화하면서 김 장관에게 보고한 사실과 지시 내용을 언급해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이었다.

이에 군검찰은 문 전 사령관의 발언과 노 전 사령관이 기존에 알고 있던 정보 등을 결합하면 정보사가 준비하는 임무 현황 등을 알 수 있다며 군사상 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다만 재판부는 "외부에도 알려진 정보사령부의 조직 편제, 기타 군부대 또는 민간에서 보유하거나 운용하는 장비로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그 내용이 외부에 누설된다고 하여 군사목적상 위해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