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병기 구속영장 보완수사 요구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입력 2026-09-11 11:29:07 수정 2026-09-11 11: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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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7일 김 의원이 국회 자신의 의원실에서 이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7일 김 의원이 국회 자신의 의원실에서 이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무소속 국회의원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수사를 보완하라는 취지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11일 "경찰이 신청한 김병기 의원 구속영장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이 김병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나흘 만이다.

검찰은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일부 혐의 증거 보강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