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죄 짓고 들어가놓고 또"…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 상습 폭행·추행한 일당, 징역형

입력 2026-09-10 17: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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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법무부 교정본 제공, 연합뉴스.
부산구치소. 법무부 교정본 제공, 연합뉴스.

부산구치소에서 같은 방을 쓰던 재소자를 집단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나원식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 30대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이들 범행에 가담한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 수용실에서 함께 생활하던 30대 C씨의 얼굴과 신체 부위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C씨의 말투가 어눌하고 폭행을 당해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성향이라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다른 범행으로 구속돼 수감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법질서가 더욱 엄격히 유지돼야 할 구치소 안에서 피해자를 지속해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별로 범행 가담 정도와 형사처벌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