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피해자의 3배 넘어…미성년자 등 상대로 범행
국내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낳은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의 총책 김녹완(34)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0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 강간 등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김녹완은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해 활동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자신을 '목사'라고 칭하며 조직을 이끌었고,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가학적·변태적 성폭행을 저지르거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을 받았다.
자경단은 SNS에 신체 사진을 게시하거나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 텔레그램 '야동방'이나 '지인능욕방'에 입장하려는 남성의 신상정보를 확보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이들은 협박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나체사진 등을 받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했고, 일부 피해자를 직접 불러내 성폭행하기도 했다.
확인된 피해자는 모두 261명으로, 유사한 사이버 성범죄 사건인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피해자 73명의 3배를 넘는다.
김녹완과 조직원들이 제작한 성착취물도 2천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