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문회만 마치면 임명 강행하겠다는 여당의 오만

입력 2026-09-10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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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예정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聽聞會)가 증인 한 명 없는 맹탕 청문회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신약 로비 의혹' 관련 브로커 양모 씨 등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의 명단을 제시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단 한 명의 증인도 채택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이뤄진 사안"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청문회 절차만 어떻게 해서든 마무리한 뒤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任命)을 강행하겠다는 청와대와 여권의 속셈을 국민들이 모를 리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김 후보자 의혹은 단순히 식약처 청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주가조작에 여권 인사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疑惑)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고, 공익 신고자에 대한 '살해 협박' 주장까지 나오는 현재 진행형 게이트급 사건이다.

게다가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폭로(暴露)하고 있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9일 "검찰 내 협력자가 있거나 거짓의 유포"라면서 법적조치를 예고했고, 한 의원 또한 김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조치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은 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 국민들이 가장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사안이 됐다.

특히 김 후보자 청탁에 따라 '가짜 코로나19 치료제 신약'이 시중에 나왔을 경우 수많은 국민들의 생명에 피해를 끼칠 수 있었다는 점을 놓쳐선 안 된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당시 행동뿐만 아니라 브로커 양 씨 발언의 신빙성,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의 취득 경위까지 한꺼번에 검증(檢證)해야 한다는 것이 상식적 국민들의 판단이다.

여론조사공정의 최근 발표를 보면 김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60.6%를 차지하고 있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이미 '부적격' 결정을 내린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증인(證人) 없는 형식적 청문회를 무리하게 강행한다면 국민적 심판은 더욱 매서워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