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
베트남 국적의 아내를 목검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인정받아 형량이 줄었다.
수원지법 형사2부(이성율 부장판사)는 9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의 징역 1년 10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했다"며 "피해자가 팔과 손으로 막는데도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때려 두개골이 보일 정도로 다치게 하는 등 중한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면서도 "범행의 죄질이나 피해 정도를 보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3일 자택 안방에서 아내 B씨의 목을 조르고 길이 1m가량의 목검으로 수차례 폭행해 손가락뼈가 모두 부러지는 등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은 A씨와 검찰은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항소심에서 A씨 측은 피해자에게 2천만원을 형사 공탁하고 합의서를 제출했다. 그러면서 "국제결혼 알선업체와 계약한 뒤 두 차례 이혼 후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피해자가 도망갈 것을 걱정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