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절차 거지치 않은 유출이라면 매우 엄중한 사안"
"대통령 연임 개헌? 현직 대통령에게는 해당 안 돼"
한성숙 국무총리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녹취록 등 수사자료를 잇달아 공개하는 것을 두고 9일 "관계기관이 (수사자료) 유출경위와 위법여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총리가 즉각적 감찰과 수사를 통해 (공개된) 수사자료의 출처와 유출 경로를 밝히고, 관련자 처벌과 수사정보 관리체계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만약 비공개 수사 자료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로 유출돼 활용됐다면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도 말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 임기 연장·중임 개헌을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두고는 원론적인 정부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 총리는 관련 질의에 "개헌 관련된 부분은 해당 시기 대통령께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분명히 명시돼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선 명확하게 입장을 이미 표명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외에도 한 총리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5·18 토론회' 논란에 대해 "진심으로 참담한 기분이 들었다"며 "(5·18의) 기본정신을 훼손한 데에 대해선 정말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