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속 거즈' 사고에 구미시 재발 방지책 마련…재발시 병원 행정조치 검토

입력 2026-09-08 14: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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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병원이 내놓은 개선책 공문화해 전달 예정

조 모씨가 지난 6월 18일 자궁근종 수술을 받은 뒤 수술 부위에서 심한 악취와 평소와 다른 분비물이 계속되자 지난 7월 23일 직접 체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4㎝×4㎝ 크기의 거즈를 발견했다. 독자 제공
조 모씨가 지난 6월 18일 자궁근종 수술을 받은 뒤 수술 부위에서 심한 악취와 평소와 다른 분비물이 계속되자 지난 7월 23일 직접 체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4㎝×4㎝ 크기의 거즈를 발견했다. 독자 제공

경북 구미의 한 종합병원에서 자궁근종 수술을 받은 환자의 몸속에서 한 달여 만에 거즈가 발견된 사건(매일신문 8월 11일 보도)과 관련해 구미시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병원이 내놓은 개선책을 공문화해 전달하고, 유사 사고가 다시 발생하면 행정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8일 구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월 발생한 몸속 거즈 잔류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한 가운데, 수술 후 지혈 처치 과정에서 사용된 거즈를 간호 인력이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한 것이 사고의 주 원인인 것으로 파악했다.

수술에 사용된 거즈도 문제가 됐다. 수술에는 초음파, X레이 촬영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술용 거즈를 사용해야 하지만 병원 측에선 일반 거즈를 사용했다. 이 때문에 퇴원 전 진행된 초음파 촬영에서도 몸 속 거즈는 발견되지 않았다.

구미시의 조사에 따라 해당 병원은 재발 방지 방안을 담은 의견서를 시에 제출했다.

병원 측은 의견서를 통해 수술 후 확인 과정에 투입되는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일반 거즈 대신 초음파 촬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술용 거즈를 사용하는 등의 개선책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술 과정에서 사용한 거즈의 수량 확인과 제거 여부를 보다 철저히 확인할 수 있도록 병원 측에 재발 방지책 이행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병원이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로 개선 내용을 공문으로 정리해 병원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시는 해당 병원에서 유사 사고가 다시 발생할 경우 단순한 개선 요구에 그치지 않고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6월 18일 조모 씨는 구미의 한 종합병원에서 자궁근종 수술을 받은 뒤 수술 부위에서 평소와 다른 분비물과 심한 악취가 이어졌다. 수술 후유증으로 여겼던 조 씨는 증상이 계속되자 수술 약 35일 만인 지난달 23일 직접 몸속을 확인했고, 수술 부위에 가로·세로 약 4㎝ 크기의 거즈가 남아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후 병원에서 급성 질염 진단을 받았다.

구미시 관계자는 "병원 측이 제출한 재발 방지 대책을 공식 문서로 만들어 병원 측에 전달하고,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의 환자 안전과 재발 방지 대책 이행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