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때 어떻게 검찰 압력 가해 기소유예 만들었겠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청탁 의혹과 관련해 "민원 전달 과정에서 더욱 신중하게 했어야 한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청탁 자체는 절대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시 검찰 기소유예 처분 과정에 정치권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기소유예 당시 윤석열 정부였고, 심우정 검찰총장이었다"면서 "어떻게 민주당 초선 의원이 검찰에 압력을 가해 기소유예를 만들 수 있나"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김 후보자는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연락한 것이 적절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국내 중소 제약업체가 치료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외국 기업의 방해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식약처장에게 딱 한 번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전부"라며 "식약처장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여서 예의를 갖춰 드라이하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로 지목된 양수진 씨에 대해선 "법조인이 자주 가는 음식점, 카페 같은 곳에서 처음 손님으로 알게 됐다"며 "그 다음에 별다른 교류가 없다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제가 변호를 맡게 됐다"고 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양 씨와 2022년 2월 우연히 마주쳤다고 했으나 이날 입장을 바꾼 셈이다.
배우자와 자녀들의 사회적 협동조합 급여 특혜 및 수원 이전 논란에 대해선 "시골에 있다가 임대 기간 만료로 작업치료과가 있는 동남보건대로 옮기게 됐고 처음으로 바우처를 신청했다"며 배우자와 아들의 급여도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2008년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던 음주운전 전과를 당과 청와대(대통령실)에 보고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전과기록 제출 용도에 따라 100만원 이하 벌금형은 기재되지 않는 기준이 있어 제출 당시 기재가 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