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명 대상 80여 차례 범행한 혐의
여신도 16명에게 80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1)에게 검찰이 징역 2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 심리로 열린 정씨의 준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정씨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 등을 함께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데다, 참고인 진술과 각종 증거도 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정씨가 종교단체 교주라는 지위와 조직의 인적·물적 기반을 이용해 젊은 여성 신도들을 종교적으로 세뇌했다고 봤다.
검찰은 "(정씨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였던 신도들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가 무고했다든지 돈이 목적이라는 등 2차 가해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에게 신고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앞선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인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구형이 끝난 뒤 진행된 정씨 측 변호인의 최종 변론 등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 16명을 상대로 80여 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씨가 스스로를 '메시아'로 믿게 해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이도록 한 뒤 범행한 것으로 본다. 정씨가 성폭행 피해자를 협박해 '고소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쓰도록 강요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반면 정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여신도들과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항거할 수 없는 상태도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이미 정씨는 또 다른 여신도 성폭행·성추행 사건으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지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와 홍콩, 중국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형기를 마친 이력도 있다.
정씨는 2018년 2월 출소한 이후 다시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 의혹이 불거졌다. 정씨는 지난 2024년 5월 이번 사건으로 처음 기소됐으나, 이후 다른 사건들이 잇따라 병합되면서 재판이 2년 넘게 이어졌다.
검찰은 정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JMS 2인자' 김지선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간부 4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에서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은 여성 신도들을 정씨에게 유인해 성범죄를 방조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해 고소하지 못하도록 각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일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