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에 대한 의혹 공세 중심에 서 있는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을 두고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달라"고 요구하자, 한동훈 의원은 즉각 청문위원으로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승원 후보자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최근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청탁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해명에 나서면서 한동훈 의원을 두고 "3년간 검사를 총동원해 수사했다"면서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한동훈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38분쯤 즉각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승원 후보자가 원하니 저를 김승원 청문회 위원으로 해주길 조정식 국회의장 등 관계자들께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만약 청문회가 열린다면"이라고 단서를 달아 김승원 후보자의 중도사퇴 여지도 열어뒀다.
▶오는 15일 예정된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맡는다. 한동훈 의원은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이다.
그럼에도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청문위원으로 참여하는 건 법적으로 길이 열려 있다.
국회법 제65조의2에 따라 국무위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맡으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에 해당한다. 인사청문회법 역시 후보자에 대한 질의시간과 서면질의 등의 권한을 해당 위원회 '위원'에게 부여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국민들도 잘 아는 상식이다.
그래서 한동훈 의원이 법사위원들과 같은 권한을 갖고 정식 청문위원으로 참여하려면 법사위원으로 선임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국회법 제48조는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을 국회의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소속인 한 의원이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직접 법사위원 선임을 요청한 것에는 법적 근거가 있는 셈이다.
이에 과거 특정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다른 상임위 의원을 소관 상임위로 옮기는 일명 '원포인트 사·보임'이 활용됐다. 일례로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과방위 소속 이철희 의원과 정무위 소속 김진태 의원이 각각 법사위에 투입된 전례가 있다.
그런데 법사위원으로 선임되지 않더라도 참여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국회법 제61조는 위원회가 안건과 관련해 소속 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정식 청문위원과 같은 지위가 아니라 위원회가 허용한 비위원 의원의 발언에 해당한다. 김승원 후보자가 요구한 '증인'과 겉보기엔 비슷한 맥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