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조의 블랙리스트 협박과 조폭 행태, 뿌리 뽑아야

입력 2026-09-07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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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위원장이 10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몰래 빼내 이른바 '노조 미가입자 명단(블랙리스트)'을 만든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送致)됐다. 지난 4월 사내 시스템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노조 간부와 공모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성과급 문제로 사측과 갈등을 빚고 있던 당시 최 위원장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회사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명단으로 관리하겠다. 향후 강제 전환 배치나 해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들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했다. 동료 직원인 노동자들을 향한 사실상 협박(脅迫)이다. 노조가 마치 독재 정권의 권력기관이나 된 듯한 그릇된 만행(蠻行)이 아닐 수 없다.

최 위원장은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법을 위반하면서 개인정보를 훔쳐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죄질(罪質)이 나쁘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사내 시스템에 접속해 노조 가입 여부 등을 무단 조회한 노조 조합원 4명도 검찰에 넘겼다. 노조의 불법 행위가 일상화되었던 셈이다.

오죽하면 친노(親勞) 성향인 이재명 대통령마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권리 행사인지, 불법 부당한 행위인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가려봐야 한다"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겠나. 윤석열 정부에서 사라졌던 건폭(建暴)이 다시 나타나 월례비와 웃돈 요구, 조폭식 밥그릇 빼앗기 등 건설 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한 반응이다.

황당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정권 출범 이후, 폭력을 휘두른 건설 노동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한 것이 이 대통령 본인이고, 건폭 단속(團束)에 손을 놓았던 것이 이재명 정부였기 때문이다.

물론 노조의 정당한 활동은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시장 경제 질서에 따른 법과 원칙은 노사(勞使) 모두에서 엄중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특정 노조가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거대 조폭 같은 범죄 조직화 한다면, 그 피해자는 일반 노동자와 기업, 국민 모두가 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