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응급환자 수용 거부할 정당한 사유 없었다" 원심 확정
3년 전 대구에서 추락한 10대 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를 타고 전전하다 숨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환자 수용을 거부한 병원에 내려진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대구지역 A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보조금 중단 처분 및 시정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 3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2023년 3월 19일 대구의 한 건물에서 추락한 만 17세 환자는 구급차를 타고 여러 병원에 수용을 요청했지만 '진료 여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당한 뒤 숨졌다. 보건복지부는 조사 결과 A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했다고 보고 보조금 6개월 지급 중단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A병원 측은 당시 다른 중증 외상 환자 수술에 의료진이 투입돼 적절한 응급치료가 어려웠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1심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항소심은 판단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응급수술에 참여하지 않은 신경외과·영상의학과 전문의 등이 필요한 처치를 할 수 있었던 만큼 환자 수용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별도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