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추석 특별지원대책 시행…34개 세관 24시간 통관지원

입력 2026-09-04 09: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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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일 성수품·원부자재 신속통관
환급금 당일 지급, 분할납부도 허용

관세청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관세청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관세당국이 추석 명절 성수품과 원부자재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27일까지 3주간 대구세관 등 전국 34개 세관에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관세청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특별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성수품·원부자재 신속통관, 물가안정 품목 집중관리, 수출기업 자금부담 완화, 성수품 수입가격 공개,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등 5개 분야로 짜였다.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은 공휴일과 야간에도 명절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가 제때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입식품 검사도 강화해 불법·위해 식품 반입을 차단한다. 명절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이 몰리는 인천공항·인천·평택·군산·용당·김포공항세관에는 별도로 '특송물품 특별통관지원팀'을 꾸려 신속통관을 돕는다.

물가안정 품목은 집중관리 대상에 오른다. 관세청은 냉동 돼지고기와 과일 등 할당관세 품목의 장기 비축을 막기 위해 수입신고를 늦추면 가산세를 물리고, 보세구역 현장을 집중점검해 신속한 반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관세환급 특별지원은 10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다. 환급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당일 지급하고, 은행 마감시간인 오후 4시 이후 신청 건은 근무시간을 오후 6시에서 8시로 늘려 다음 날 오전 중 지급한다. 환급 적정성 심사는 명절 연휴가 끝난 다음 달 10일부터 진행한다. 최근 2년(소상공인은 1년) 연속 수입 실적이 있고 관세범칙·체납 이력이 없는 성실 중소기업에는 담보 없이 최대 1년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최대 6회 분할납부도 허용한다.

관세청은 조기, 소갈비, 참깨, 들깨, 된장, 간장, 고춧가루, 문어 등 추석 성수품 관련 농축수산물 89개 품목의 수입가격을 4일과 11일, 18일 세 차례에 걸쳐 수출입무역통계 누리집(tradedata.go.kr)에 공개한다. 재정경제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이 요청한 1천138개 품목도 수입물가 급등 여부를 분석해 관계부처에 전달할 방침이다.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은 이달 23일까지 진행한다. 수입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위반 위험이 큰 품목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수산물품질관리원, 자치단체와 합동단속을 벌인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추석을 맞아 국민이 직구나 수출입통관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온 국민이 가족과 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길 기원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