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후보자 '저가 전세' 의혹…주진우 "시세 차액 증여세 대상"
김성수 측 "처남에게 지급한 보증금 승계한 것" 해명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시세대로라면 불가능한 전세금으로 강남구 아파트에 장기 거주하며 증여세를 탈세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김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과 주민등록자료, 부동산 등기부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면서 "전세금 시세 19억5천만원인 도곡렉슬 142㎡(43평형) 아파트에 현재 전세 3억5천만원에 거주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1년 2월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처남 소유의 역삼e편한세상(83㎡·25평형)에 거주하고, 이후 2021년 6월에 도곡렉슬로 이사했다. 김 후보자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8년간 신고한 임차보증금은 3억5천만원이며, 현재 도곡렉슬의 전세 시세는 19억5천만원 수준이다.
주 의원은 자료에서 "15년째 강남 아파트에 거주하며 계속해 전세금을 3억5천만원 또는 그 이하로 부담한 것"이라며 "처남을 비롯한 특수관계자로부터 막대한 금전적 특혜를 받아온 것이며 전세금 시세와의 차액은 법률상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대법원을 통한 입장문에서 "재산신고서상 임차보증금 3억5천만원은 2011년 처남 소유 역삼동 아파트 임차 당시 처남에게 지급한 보증금으로, 2021년 함께 이사하면서 돌려받지 않고 해당 아파트의 임대보증금 중 일부로 사용됐기 때문에 해당 금액으로 신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