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성추행 의혹, 실체는 고소인 前남친의 데이트폭력"…대화내역 공개

입력 2026-09-02 13:01:29 수정 2026-09-02 13: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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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석자들의 대화방, 고소인 남자친구 대한 공포가 가득"
"타당 의원실 직원 인사권한 없다…권력형 범죄 요건도 안돼"

장경태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장경태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자신에 의한 성추행 피해를 주장한 고소인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채팅방) 대화 내역을 공개했다. 장 의원은 이를 경찰에 제출하고 고소인의 주장이 앞 뒤가 맞지 않는 상황임을 지적했다고도 밝혔다.

장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증거들이야말로 그날의 실체가 (고소인 전 남자친구의) 데이트폭력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며 "무고죄 고소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해 다수의 증거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사건 다음 날 동석자들과 고소인의 단체대화방 대화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왜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결근이 숙취로 둔갑한 것인가"라며 "무고로 몰아가려다 보니, 실제 있었던 데이트폭력 진술마저 앞뒤가 맞지 않게 된 것은 아닌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회식 다음 날, 고소인을 제외한 동석자들의 대화방에는 고소인 남자친구에 대한 공포가 가득했다"며 "추행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동석자들이 오히려 저를 걱정하는 내용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자신이 권력형 범죄를 저지를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도 강조했다.

장 의원은 "통상 권력형 범죄는 인사권을 가진 상급자가 인사권한을 빌미로 압박할 때를 말한다"며 "타당 의원실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이 없고, 다른 참석자들과 똑같이 회비 2만7천800원을 이체한, 지극히 대등한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공개한 증거는 확보한 자료의 일부에 불과하다.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무관한 사람의 가정파괴 등 또 다른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며 "차근차근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진실을 밝히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보좌진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장 의원 사건(성추행·2차 가해 혐의)은 경찰을 거쳐 현재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장 의원은 제기된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에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29일 장 의원을 불러 약 9시간 동안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