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목록 63건 삭제·미입력…추가 허위종결 10건도 수사의뢰
고위험군 관리정보까지 손대…경찰 "업무 부담·피로감 속 태만"
'제주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으로 구속 송치된 A경장이 성인 실종자뿐 아니라 아동과 정신 장애인 등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상 보호 대상자의 기록까지 삭제하거나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A경장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목록에 올라온 기록 63건을 삭제하거나 미입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여러 건은 실종아동법이 보호 대상으로 규정한 아동 등의 사례였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실종자가 발생했을 때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조회하는 경찰 내부 관리 시스템이다.
A경장이 처리한 63건 가운데 15건은 지역 경찰 등이 실종 신고 접수 직후 소재를 확인해 정상 종결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실종팀 담당자였던 A경장은 해당 15건을 관리목록에 입력한 뒤 임의로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삭제된 15건 가운데 일부 역시 실종아동법상 보호 대상자와 관련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목록은 실종자가 변사 등으로 사망한 경우 삭제할 수 있으며, 한 번 삭제된 기록은 다시 조회할 수 없다. 생존한 아동이나 장애인, 치매 환자 등이 귀가한 뒤 다시 실종될 경우 과거 실종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현장 수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실종아동법상 보호 대상에는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 환자 등 범죄에 노출되기 쉽거나 장기간 실종될 경우 생명이 위험해질 가능성이 큰 고위험군이 포함된다.
일반 성인 실종 신고와 달리 이들에 대한 신고는 곧바로 경찰관서 책임자에게 보고돼 대규모 수색이 이뤄지도록 규정돼 있다. 관련 기록 역시 누구나 임의로 이용할 수 없도록 관리된다.
A경장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서 근무하며 모두 298건의 사건을 자체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141건은 실종아동법상 보호 대상자와 관련된 신고였다.
A경장은 지난 5월과 7월 각각 신고된 성인 실종자 2명의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해당 실종자 2명은 모두 신고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미 확인된 허위종결 2건 외에도 추가 허위종결 의심 사례 10건과 관리목록 삭제 15건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 태만한 동기'가 A경장 범행의 주된 배경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