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에 '공천 청탁' 1억 건넨 전 경북도의원…징역 1년 확정

입력 2026-09-02 11:32:44 수정 2026-09-02 11: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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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청탁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차명계좌 통한 1억 송금은 유죄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부탁하며 1억원을 건넨 박창욱 전 경북도의원이 자금 마련 과정에서 차명 거래를 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도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도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브로커' 김모씨를 통해 전씨에게 공천을 청탁한 뒤 공천이 확정되자 한우 선물과 현금 1억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9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전씨에게 전달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배우자 설모씨와 함께 지인에게 1억원을 빌린 뒤, 거래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동네 주민 등 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돈을 나눠 송금받고 현금으로 인출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박 전 도의원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도의원이 전씨에게 공천 청탁의 대가로 현금 1억원을 전달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전씨를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고, 건네진 돈 역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전씨가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에 관여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봤다.

반면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도의원 후보로서 청렴한 자세로 민의를 도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중대한 의무가 있는데도 선거 과정에서 민의를 왜곡시키려 해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수사·공판 과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해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도의원과 특검 측이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설씨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브로커' 김모씨는 공천 청탁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전씨를 통해 농협 발주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겠다며 공사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