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시장단가 확대 두고 품셈 91.2% 수준 안전 우려
상호 진출·보호구간 일몰 앞두고 동반성장 입법 시급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이 정부가 검토 중인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와 관련해 "표준품셈보다 최대 10%가량 낮은 단가를 소규모 공사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전과 품질을 담보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윤 회장은 1일 세종시 전문건설협회 세종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표준시장단가 확대 방침과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 시장 개방, 불법 하도급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표준시장단가는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 실제 집행된 공사비를 축적해 산정하는 단가다.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조달청 업무보고를 계기로 적용 대상을 100억원 미만 공사로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나온 뒤 논의가 진행돼 왔다. 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11일 협의에서 내년부터 50억원 이상 공사에 우선 적용하고, 중소규모에 맞는 단가를 별도 개발해 2028년 전면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환주 전문건설협회 경영정책본부장은 "표준시장단가가 올해 기준 표준품셈의 91.2% 수준"이라며 "100억원 미만 공사는 적격심사가 적용돼 낙찰률이 86~88%까지 떨어지는데, 단가 인하와 낙찰률 하락이 겹치면 사실상 공사를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직접공사비가 깎이면 연동된 간접노무비와 산업안전관리비도 함께 줄어 현장 근로자 처우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회장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상호 시장 개방 제도도 문제 삼았다. 그는 "전문 공사는 전문건설업체가 맡아야 하는데도 면허 체계가 다른 종합건설사에 상호 진출을 허용해 종합사가 전문 공사를 수주한 뒤 하도급을 주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소규모 전문 공사에서 종합건설업 진출을 제한하는 이른바 '보호구간' 규정은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며, 관련 법 개정안 4건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윤 회장은 "법이 잘못됐다면 몇 년 전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대로 두는 건 무책임하다"며 연내 합의 도출을 촉구했다.
윤 회장은 이 과정에서 불거지는 불법 하도급 문제도 비판했다. 그는 "법으로 전문건설업체 간 하도급은 금지하면서 종합건설업체 간 하도급은 허용해놓고, 정부가 불법 하도급을 조장한다고 지적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합건설사가 입찰 실적을 쌓으려고 자회사를 앞세워 하도급을 준 뒤 실제로는 물량 대부분을 전문건설업체에 재하도급하며 100원짜리 공사에서 30원가량을 떼는 사례가 있다"며 "이런 구조가 페이퍼컴퍼니를 양산하고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직격했다.
아울러 윤 회장은 "전문건설업체가 제값을 받고 시공해야 안전과 품질을 지킬 수 있다"며 "전문과 종합이 상생해야 건설산업이 바로 설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