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없다"…경찰은 전날 구속영장 신청
수십 년간 거동이 불편한 아내를 간병해온 80대 남성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31일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9일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빌라에서 70대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낮 12시 15분쯤 B씨의 상태가 위중하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가 B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이동 중 숨졌다.
B씨가 숨졌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살해한 정황을 파악하고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병으로 의사소통과 거동이 불편한 B씨를 수십 년간 간병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랜 기간 간병하다 지쳤다"며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석방해 가족에게 인계했으며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마무리한 뒤 조만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