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회 불출석에 與 고발 가능성까지 거론…野 "헌법 파괴 집단"

입력 2026-08-30 16: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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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 국회 불출석 의견 내자…與 "죄를 물을 수 있게 해야"
국회법 제121조·국회법 제129조 등 각기 해석 엇갈려
장동혁, 민주당 의원 과거 발언 소환하며 與 비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여당 간사인 같은 당 김승원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사위 현안질의 출석 요구에 대해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해 사법부 현안과 관련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여당 간사인 같은 당 김승원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사위 현안질의 출석 요구에 대해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해 사법부 현안과 관련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고발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에선 헌법을 깡그리 무시하는 헌법 파괴 집단"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법사위 여당 간사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조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요구 의견서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에 의해 불출석 등의 죄를 물을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에게 오는 31일 현안질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의견서를 통해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하고, 국회법 제121조의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밝힌 바 있다.

서 위원장은 이날 "조 대법원장이 국회법 121조를 얘기한 건 교묘하게 법을 왜곡하는 행위"라며 "국회법 129조 증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한 것"이라고 했다. 국회법 121조는 대법원장 등 헌법기관장의 출석 요구를 규정하지만, 국무위원과 달리 출석·답변 의무를 명시하지는 않는다. 반면 129조는 위원회가 의결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처벌조항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다만 서 위원장은 이날 조 대법원장 고발안을 상정할지 묻는 질문에는 "국민 앞에서 자신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이야기하고 국민이 판단하게 해야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 대법원장의 탄핵론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역풍 가능성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의 과거 발언을 거론하며 "민주당이 대법원장의 헌법상 권한인 대법관 제청을 두고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을 요구하며 탄핵을 겁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과거 발의했던 대법원장 임명 관련 법안을 언급하며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 대법관이 아닌 법관 임명권 및 각급 법원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 등 막중한 권한을 가지므로 대통령 1인의 의중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장 후보지명 단계부터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당시 법안의 제안 이유"라며 "지금 이 법안을 추진하며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밀어주겠다"고 꼬집었다.